요 지
보세공장을 설영하는 사업자가 국외매입한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였으나, 검수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여 원형의 변경 없이 위약물품으로 당초의 국외공급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2063, 2002.12.02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서삼46015-12063, 2002.12.02
※ 부가1265.1-1355, 1984.07.03
※ 부가46015-2340, 1994.11.01
※ 부가46015-2148, 1998.09.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보세공장에 외국에서 수입신고전의 상태로 재화가 입고되어 하자로 위약 반송하는 경우 그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나. 사업자가 전자제품을 수출함에 있어 장래 발생하게 될 불량제품의 수량을 예상하여 추가수량을 공급하기로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수량 반출 후 2차로 추가수량을 무환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신고대상 여부.
다. 사업자가 전자제품을 수출한 후 하자가 발생하여 당초 수출계약에 따라 대체품을 무상으로 무환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신고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