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간알선업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3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3, 2001.02.27.외)와 국세청고시 제2002-10호(2002.02.05)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 ○○은 인터넷 개인쇼핑몰을 납입하는 업체이며, 현재 당사의 고객은 A라는 다단계업체로서 당사는 A의 다단계판매업자들(이하 “B”라 한다)에게 개인 쇼핑몰을 개설해 주고 있음. - B는 쇼핑몰의 회원(이하 “C”라 한다)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입금액을 전액 A사에 재입금하여 A로부터 물건을 산 후, C에게 배달해 주고 B는 A사의 물건을 팔아주는 대신 점수를 받는 경우로 B는 A와 C를 이어주는 중간 알선업자 또는 물건전달자에 해당함. - C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승인대행업체(이하 “D”라 한다)가 승인을 대행해 주고 그 결제대금을 당사로 입금하여 당사는 B에게 입금하고 B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입금함. - 이 경우 B는 자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며, 당사가 D로부터 받은 물건대금을 B에 입금시켜 주는 과정에서 입금액 전액이 B의 수익으로 잡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 ⑤ 생략 ⑥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도ㆍ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ㆍ소매업자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ㆍ사업개시연월일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과 이 영 제4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개정) ⑦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①, ② 생략 ③ 제7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부여한 등록번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 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94, 2000.01.22.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한 경우에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이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 등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것 이나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와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57, 1997.01.09. 1. 방문판매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동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8조 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2. 동 다단계판매원이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1591, 1988.09.05. 중고자동차 판매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인 것 이나, 동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로부터 받기로 한 총 금액인 것 으로, 질의의 경우 당해 알선업자가 동 중고자동차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 또는 단순히 판매알선만 하여주고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474, 2001.03.1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 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 매매대금은 자동차 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