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건설업 영위사업자가 주택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으로 발코니 샷시를 시공ㆍ설치하여 줄때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하도급업체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18, 1996.03.18)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518, 1996.03.18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회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 및 분양하면서 분양계약과 별도계약에 의하여 발코니 샷시를 입주예정자로부터 수시로 신청받아 입주기간 종료 전에 공급완료하고 그 대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샷시 공급의 부가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