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석물 및 그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31
묘지를 설치한 자가 묘지의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2403, 2001.07.26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거래의 구체적인 흐름 및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403, 2001.07.26 귀 질의의 경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를 설치한 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당해 묘지의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계약상 묘지의 이용권 가액과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 가액을 별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묘주에게 석물(비석, 상석, 묘태) 및 그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 질의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질의 2) 석물대금과 설치비를 받는 경우 당사의 수입금액은 설치비만 계상하는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 세】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 5. (이하생략)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2403, 2001.07.26 귀 질의의 경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를 설치한 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당해 묘지의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계약상 묘지의 이용권 가액과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 가액을 별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63, 2000.03.04 장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의용역(빈소설치임대, 장의차량 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등)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과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