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69, 1998.04.18), (부가46015-1797, 2000.07.26) 및 (소비46015-221, 1996.07.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로 질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769, 1998.04.18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귀 질의의 일정사납금 초과분 포함)이 되는 것이며 일정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접 택시근로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정과 일반적인 회계처리 기준에 의하는 것임.
2.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 [ 회 신 ] |
|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소비46015-221, 1996.07.31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임.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송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부가가치세는 일일운송수입금액의 10%인지 연료 및 부속대, 접대비를 공제한 나머지의 10%인지 및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전액 근로자의 몫으로 감면하여 주는 것인지 아니면 사측과 근로자 모두 반반씩 수용하는 것인지 여부
나. 회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감면 액수를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택시회사에서 가끔 하고 있는 도급제 및 정액제는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