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어물인 마른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며, 첨가물 없이 단순히 분쇄한 멸치분말을 포장판매하는 것은 면세되는 것이나, 분쇄과정에서 볶거나 조미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30, 1998.04.08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0, 1998.04.08
귀 질의 경우 붙임의 당원의 기회신문(재무부 간세 1265.1-2451, 1979. 7. 26)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재간세 1265.1-2451, 1979. 7. 26)
건어물인 마른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마른멸치의 표면에 키토산(게, 새우 등의 껍질을 분쇄하여 얻어진 것)을 첨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원료 - 세척 - 자숙 - 건조 - 포장 및 보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 13.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30, 1998.04.08
【질의】생멸치에 소금을 5% 첨가하여 120~130℃의 끓는 물에 2~5분간 삶아서 건조한 마른멸치의 수입시 및 국내 유통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귀 질의 경우 붙임의 당원의 기회신문(재무부 간세 1265.1-2451, 1979. 7. 26)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재간세 1265.1-2451, 1979. 7. 26)
건어물인 마른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46015-2513, 1993.10.23
첨가물 없이 단순히 분쇄한 멸치분말을 포장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쇄과정에서 볶거나 조미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