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마른멸치의 표면에 키토산을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31
건어물인 마른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며, 첨가물 없이 단순히 분쇄한 멸치분말을 포장판매하는 것은 면세되는 것이나, 분쇄과정에서 볶거나 조미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30, 1998.04.08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0, 1998.04.08 귀 질의 경우 붙임의 당원의 기회신문(재무부 간세 1265.1-2451, 1979. 7. 26)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재간세 1265.1-2451, 1979. 7. 26) 건어물인 마른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마른멸치의 표면에 키토산(게, 새우 등의 껍질을 분쇄하여 얻어진 것)을 첨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원료 - 세척 - 자숙 - 건조 - 포장 및 보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 13.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30, 1998.04.08 【질의】생멸치에 소금을 5% 첨가하여 120~130℃의 끓는 물에 2~5분간 삶아서 건조한 마른멸치의 수입시 및 국내 유통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귀 질의 경우 붙임의 당원의 기회신문(재무부 간세 1265.1-2451, 1979. 7. 26)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재간세 1265.1-2451, 1979. 7. 26) 건어물인 마른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46015-2513, 1993.10.23 첨가물 없이 단순히 분쇄한 멸치분말을 포장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쇄과정에서 볶거나 조미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