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당해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902, 2003.06.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삼46015-10902, 2003.06.05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이 “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은 “을”법인의 부도발생이후 인가된 회사정리례획에 따라 “을”법인 발행주식으로 출자전환한 때로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확정정리채권 부분을 회수 불가능한 대손금액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