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31
상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민법상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06, 2001.02.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6, 2001.02.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상법상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의 적용에 있어서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민법상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세액공제의 상법상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완성되는 바, 상거래로 인한 상품대가로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년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X 110분의 10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06,2001.02.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상법상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의 적용에 있어서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민법상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