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다방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제조장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관련 없는 경우로 공제 안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무부소비22601-94, 1988.02.01 및 부가1265.1-2183, 1982.08.18)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소비22601-94, 1988.02.01
※ 부가1265.1-2183, 1982.08.18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구에서 일반과세자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에 상가를 구입하여 ○○에서 교부받은 등록번호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당초 구입목적은 임대업을 영위하여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직접 일반과세자로 식당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임대업의 확장 또는 이전목적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지와 임대업 영위하다가 음식점 영위시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