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98, 1999.03.05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98, 1999.03.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공급가액 127,272,272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무자의 착오로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27,272,272원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98, 1999.03.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439, 1999.02.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894, 1997.08.12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1995년 2기 예정 신고분에 대하여는 개인의 경우 1천분의 1, 법인의 경우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1995. 12. 29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동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