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ㆍ확인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31
사업상 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거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57, 1993.05.13)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657, 1993.05.13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 주택 및 토지를 5인이 공동으로 출자(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 아님)하여 기존 주택을 헐고 60평형빌라주택 9세대를 건설하여 기존 조합원이 각각 1세대씩 갖고 나머지 4세대는 건설회사(시공사)가 분양하여서 건축비에 충당하는 조건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할려고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9세대 전부인지 또는 조합원이 가져간 5세대는 제외하고 시공사가 분양하여 건축비에 충당한 4세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