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소비46015-202, 1996.07.1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련 법령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비46015-202, 1996.07.10
※ 부가46015-477, 1995.03.10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독일회사(○○)가 100% 출자하여 2002년 12월 11일에 설립된 현지법인 임.
당 법인은 독일본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독일본사가 국내 회사들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그 이익의 일정부분(10%)을 Commision으로 받고 있음.
Commision을 받음에 있어 2003년 01월 01일부터 03월 31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분을 4월초에 정산(정산확정일:04월07일)하여 정산한 금액을 5월 중에 받게 됨.
이 경우 당 법인의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03월31일이 되는지 아니면 03월31일 현재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04월07일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