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파산법에 의한 거래처의 파산시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31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의 유사사례(부가46015-130, 1999.01.16 및 부가46015-3646, 2000.10.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의 유사사례(부가46015-1699, 1997.07.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붙임의 유사사례(부가46015-406, 2001.02.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30, 1999.01.16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 | [ 회 신 ] | | 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적용받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 매출채권과 기타의 채권 중 일부를 회수한 경우 회수한 금액이 매출채권인지 기타의 채권인지는 거래약정 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거래처의 파산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질의 1) 파산법에 의한 거래처의 파산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시기 질의 2) 다수의 매출채권 중 일부를 회수한 경우 회수금액의 처리방법 등 질의 3) 파산이 아니 경우로서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는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30, 1999.01.16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적용받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 매출채권과 기타의 채권 중 일부를 회수한 경우 회수한 금액이매출채권인지 기타의 채권인지는 거래약정 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3646, 2000.10.26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이며,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165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1669,1997.07.2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1993. 12. 31 이전 공급분과 그 이후 공급분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를 거쳐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회수한 금액이 특정거래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거래대금 회수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대상 매출채권을 계산하는 것이나, 그 회수한 금액이 특정거래 내역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대상 매출채권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대금회수일 현재 이미 완성된 거래분에 대하여는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 부가46015-406,2001.02.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상법상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의 적용에 있어서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민법상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