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중형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31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매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동 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인 당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79, 1995.02.27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379, 1995.02.27 ※ 부가46015-2267, 1999.08.03 ※ 부가46015-1110, 2000.05.20 1. 질의내용 요약 ○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인터넷 교육방송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와 계약하여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 “갑”은 상품을 보유하지 아니하며 단지 상품판매대금은 수수하여 상품대금은 “을”에게 약정 상품대금을 정산해 주고 나머지는 판매에 따른 수수료로 받는 경우 사업자 “갑”은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상품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및 상기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8항 ※ 부가46015-379, 1995.02.27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동 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인 당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 ※ 부가46015-2267, 1999.08.03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추가되는 사업의 종류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사업허가전 신청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현행은 사업등록사본 또는 신고필증사본 포함)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임. ※ 부가46015-1110, 2000.05.20 소득세법 제1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