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 없이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194, 2001.07.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제도46015-12194, 2001.07.18
1. 질의내용 요약
○○에서 목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소재 본인 소유 토지위에 업무용 자재창고 및 사무실을 짓기 위하여 건축승인을 받으면서 준공 후 ○○시에 무상기부한다는 조건으로 토지진입로 하천에 교량설치 허가를 받아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공사비용 지출시 당해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 제도46015-12194, 2001.07.1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즉시 기부체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없이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