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30, 1994.10.07 및 부가46015-2343, 1994.1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2030, 1994.10.07
※ 부가46015-2343, 1994.11.18
1. 질의내용 요약
소프트웨어 개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으로 현재 기업부설 연구소를 두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한 연구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벤처타운내에 있는 아파트를 법인명의로 분양받아 분양금 납부시 당해 납부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