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노인복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고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199, 1997.06.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소비46015-199, 1997.06.20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건축법상 사회복지시설로 구분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의 유료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을 진행 중인 사항으로, 당해 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을 진행 중인 사항으로, 당해 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당해 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인 1호당 85㎡ 이하로 건설되어지는 것으로서 그 건설용역과 유료노인복지주택 분양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