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관세가 감면ㆍ경감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ㆍ경감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3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12, 2000.01.07. 및 부가46015-317, 2000.02.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7, 2000.02.03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 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조직법 제4조 및 ○○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 설치된 ○○군의 직속기관인 ○○군 ○○의료원의 경우 관장할 수 있는 업무중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당해 의료원의 경우 먹는물관리법 3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해당함. -이 경우 ○○군 ○○의료원 실제 그 실험 또는 검사에 사용할 장비를 수입(외자)하는 경우로서 당해 장비에 대하여 관세가 감면되거나 경감되는 경우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도서ㆍ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학교ㆍ박물관 또는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ㆍ교육용의 촬영된 필름ㆍ슬라이드ㆍ레코드ㆍ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 의 2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41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ㆍ공공직업훈련원ㆍ공공도서관ㆍ동물원ㆍ식물원 및 전시관 ④ 영 제4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는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정경제부 소비46015-12, 2000.01.07. 【질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과 관련하여 ○○검역소, ○○과학원, ○○관리원, ○○기술원, ○○진흥원, ○○보건원, ○○표준원 등이 동법 제12조 제2항 제3호의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가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유)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 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의 의미는 기관의 명칭이 시험소ㆍ연구소로 직제되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시험소ㆍ연구소로 직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무 및 소관사무에 시험ㆍ연구를 관장하게 되어 있으며 시험연구장비를 갖추어 실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 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의 의미는 시험소ㆍ연구소로 직제되어 있어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가능하며, 비록 직무 및 소관사무에 시험ㆍ연구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시험소ㆍ연구소로 직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 부가46015-317, 2000.02.03.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 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에 당해 재화가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