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력공급자와 구매자간 전력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30
전력시장에서 전력공급자와 전력구매자간의 전력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전력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력공급자는 거래소를 공급받는 자로, 거래소는 전략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다수의 전력공급자와 다수의 전력구매자간의 전력거래를 중개함에 따라 당해 전력의 공급시기에 전력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공급자는 ○○거래소를 공급받는 자로 ○○거래소는 전략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공급자와 구매자간의 전력거래에 대한 입찰, 정산, 지불의 업무를 처리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와는 별도로 중개인의 지위에서 거래소 명의로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3-10080, 2001.3.16 전기사업법 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거래소가 발전회사와 전력판매회사(현 ○○공사)간의 전력거래를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의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