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리스계약해지통보를 받아 반선 조치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30
시설대여계약이 해지되어 당해 시설대여업자에게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때에,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고 공급자(세관장)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 계약이 해지되어 당해 시설대여업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자는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때에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해운회사로 1995년 리스회사와 금융리스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국외에서 도입한 바 도입당시 선박명의는 시설대여회사로 하고 당사는 세관장으로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 매년 감가상각하여 왔음. 당해 리스계약을 이행하던 중 해운업의 불황으로 리스료를 제때 지불하지 못해 당해 리스사로부터 2001년 11월15일 리스계약 해지통보를 받아 반선 조치함. 당해 리스사는 당해 선박에 대하여 리스계약 해제통보 후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유찰이 반복되다가 금년 7월경에 국내 타법인에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예정에 있음. 이 경우 당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과세여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교부시 그 공급받는 자와 그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000. 12. 29 개정)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③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⑧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607,2000.10.24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2040,2000.08.2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시설등을 공급받음에 있어 환매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시설 등을 당초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및 제58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설대여업자가 면세사업에 공하던 시설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시설대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