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통신업자의 회선사업권과 환매수수료의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01
부가통신업자가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회선사업권과 해지시 공제하는 환매수수료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동 사업에 투자하는 자에게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회선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수익 중 일정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명목의 회선사업권을 부여해 주는 것과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동 회선사업권을 해지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환매수수료란 명목으로 당초 투자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멀티로 ○○서비스(다자간 통화)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당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멀티로 ○○서비스 회선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이하 "을")에게 분양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환매조건으로 분양하는 경우 1. 회선사업권 분양판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그 공급시기 2. 10년 이내에 환매요청 시 “갑”이 징수하는 환매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공급시기 ※ 환매조건 “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당 회사에 회선사업권 환매 요청을 하는 경우 당초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을”이 10년 이내에 환매요청을 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까지는 회선판매대금의 80%, 5년까지는 50%, 8년까지는 20%, 10년까지는 10%를 환매수수료로 공제하고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함 ※ 회선사업권 : 부가통신하우징서비스를 운영에 필요한 회선장비구입비를 회선을 기준으로 투자하는 자에게 부가통신하우징서비스 수익 중 일정한 부분을 지급하는 사업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