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목건설회사로부터 발파작업을 하청받은 사업자가 발파작업에 필요한 화약을 당해 토목건설회사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된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16, 1999.03.18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16, 1999.03.18
※ 부가46015-103, 2001.01.15
※ 부가46015-2440, 1996.11.16
1. 질의내용 요약
○ 편의점의 상품판매대리업에 있어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판매관리와 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대가가 매출총이익에 비례하여 계산하고 별도 공제되는 항목의 공제후 확정되는 대가로 하는 지 또는 매출총이익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