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너스포인트 전환 사용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01
전자상거래 사업자간에 고객의 보너스포인트를 전환하여 주는 것과 전환시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하는 고객에게 거래실적에 비례하여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너스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함)를 적립해 준 후에 고객이 “갑”사업자와 제휴한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 “갑”사업자는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전을 “을”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당해 고객에게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는 경우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해 주는 것과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을”사업자가 동 포인트에 의하여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거래요약> 내국법인(이하 “갑”)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회원에게 거래금액의 일정율을 보너스포인트(이하 “포인트”)로 적립함에 있어 회원의 전환청구가 있을 경우 “갑”에 대한 적립 포인트를 인터넷 쇼핑몰법인인 “을” 및 “병”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갑”은 “을” 및 “병”과 「상호 회원 연결 및 보너스포인트 연계계약」을 체결함 1. “갑”의 회원이 인터넷 상에서 “갑”에 대한 포인트를 “을”의 포인트로 전환요청하는 경우 1주일 단위로 상호 대사하여 “갑”의 포인트 액면금액의 95%를 “을”에게 대가로 지급하고 전환통지 후 회원은 “을”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당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음 2. “갑”의 회원이 인터넷 상에서 “갑”에 대한 포인트를 “병”의 포인트로 전환요청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전환하며 전환된 포인트는 “갑”과 “병”의 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병”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요청된 포인트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월단위로 정산하며, 이 경우 “갑”은 전환 요청된 포인트 액면금액의 5%를 수수료로 제하고 95%만을 “병”에게 지급함 <질의사항> 1. “갑”이 “을” 및 “병”에게 포인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을” 및 “병”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갑”이 “을” 및 “병”에게 포인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포인트 액면금액과 실제 지급하는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을” 및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