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업자간에 고객의 보너스포인트를 전환하여 주는 것과 전환시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하는 고객에게 거래실적에 비례하여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너스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함)를 적립해 준 후에 고객이 “갑”사업자와 제휴한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 “갑”사업자는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전을 “을”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당해 고객에게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는 경우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해 주는 것과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을”사업자가 동 포인트에 의하여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거래요약> 내국법인(이하 “갑”)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회원에게 거래금액의 일정율을 보너스포인트(이하 “포인트”)로 적립함에 있어 회원의 전환청구가 있을 경우 “갑”에 대한 적립 포인트를 인터넷 쇼핑몰법인인 “을” 및 “병”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갑”은 “을” 및 “병”과 「상호 회원 연결 및 보너스포인트 연계계약」을 체결함 1. “갑”의 회원이 인터넷 상에서 “갑”에 대한 포인트를 “을”의 포인트로 전환요청하는 경우 1주일 단위로 상호 대사하여 “갑”의 포인트 액면금액의 95%를 “을”에게 대가로 지급하고 전환통지 후 회원은 “을”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당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음 2. “갑”의 회원이 인터넷 상에서 “갑”에 대한 포인트를 “병”의 포인트로 전환요청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전환하며 전환된 포인트는 “갑”과 “병”의 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병”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요청된 포인트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월단위로 정산하며, 이 경우 “갑”은 전환 요청된 포인트 액면금액의 5%를 수수료로 제하고 95%만을 “병”에게 지급함 <질의사항> 1. “갑”이 “을” 및 “병”에게 포인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을” 및 “병”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갑”이 “을” 및 “병”에게 포인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포인트 액면금액과 실제 지급하는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을” 및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