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항공권의 최저판매가격을 지정받아 판매하고 수수료 지급 약정을 한 경우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이며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항공사에 최저가격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차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11, 1997.08.07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811, 1997.08.07
※ 서삼46015-11925, 2002.11.11
1. 질의내용 요약
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항공사와 항공권을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판매하는 때로서 기업, 행정기관, 학교법인 등 대규모거래처 또는 이용횟수가 많은 손님에게 항공사가 정하여 준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싸게 판매하는 경우(항공사에게 송금하는 금액은 동일함) 당해 공제금액 또는 할인액을 부가가치세법상 차감하여야 하는 에누리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항공사에 구간 별로 항공권 판매단가를 일정금액만 지급하기로 하고 여행사가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판매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이를 여행사의 수입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항공사인지 고객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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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