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판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출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27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27, 2001.02.06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7, 2001.02.0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의 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동 출장소에 차량 1대를 전시하여 카다록 비치, 광고선전 등을 위한 고객의 구경 등의 역할만을 하고 판매행위는 모두 대리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출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 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ㆍ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27, 2001.02.0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부가 46015-2895, 1999.09.20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