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표준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302, 1999.10.25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같은법시행령 제 130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정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의 구체적인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은 79세의 시각장애인으로서 75세의 처와 동거하면서 월세 2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부동산 입대사업을 함에 있어,
질의 1)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는지
질의 2)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및 납부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1999. 12. 28 제목개정)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신고와 납부】
⑤ 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때에는 제2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 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과 산림소득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세액공제” 라 한다)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ㆍ퇴직소득결정세액과 산림소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ㆍ퇴직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② 법 제70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1의 2. 제106조 제7항의 서류 (1996. 12. 31 개정)
2. 제10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자증명서
3. 제113조 제1항의 서류
4. 제114조 제2항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③ 법 제70조 제4항 제2호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말한다. (1998. 4. 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302, 1999.10.25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31, 2000.02.24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의 면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0. 7.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