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임대업자가 국내사업자와 국내에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컨테이너를 임대한 때에는, 임차업자가 동 재화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40, 1997.1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40, 1997.11.26
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국내에서 체결한 컨테이너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컨테이너를 임대한 때에는 당해 컨테이너를 임차한 사업자가 동 재화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컨테이너 임대용역 제공대가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계산서를 동 임차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해외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당해 상표권을 내국법인인 A사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함에 있어(계약 및 대금수령은 국내에서 이루어짐) A사는 당해 상표를 국내생산 제품 및 미국 등 해외소재 자회사 및 판매광고 등에 사용하는 바 당해 상표권 사용대가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640,1997.11.26
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국내에서 체결한 컨테이너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컨테이너를 임대한 때에는 당해 컨테이너를 임차한 사업자가 동 재화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컨테이너 임대용역 제공대가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계산서를 동 임차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88,1993.03.10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건설장비 임대용역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단지 임차자가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함)이므로, 당해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