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신규 임대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물신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05, 1997.01.29.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한국도로공사의 산하기관인 한국도로공사○○1건설사업소에서 “구미 - 동대구” 구간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구간내에 있는 휴게소의 확장공사시 자재비 설치비 등 관련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건설사업소에서 고속도로 및 부동산임대시설(휴게소등)을 건설 완공하여 유지관리업무를 관할지사에 전환 운영할 경우 건설사업소는 임대시설 건축에 따른 매입세액만 발생되고, 관할지사에서는 임대시설 운영에 따른 매출세액만 발생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지와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94. 12. 31 개정) 마.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05, 1997.01.29 【질의】 당 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 단체로 면세사업자이나 동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은 과세사업자로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임. 또한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하여는 사업장의 범위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고 있으며, 당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는 본․지사 및 건설사업소로서 각각의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설사업소에서 고속도로 및 부동산임대시설(휴게소, 주유소 등)을 건설 완공하여 유지관리업무를 관할지사에 전환 운영할 경우, 건설사업소는 임대시설 건축에 따른 매입세액만 발생되고, 관할지사에서는 임대시설 운영에 따른 매출세액만 발생됨 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건설사업소에서 부동산임대시설을 건축 후 폐업하고(다른 곳으로 이전), 부동산임대사업의 유지관리 업무를 관할지사에 전환할 경우 ① 건설사업소에서 발생한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환급 관할세무서는 어디인지(공급받는 자 : 건설사업소) ② 건설사업소에서 이미 환급받은 매입세액이 건설사업소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실질적인 폐업으로 보아 부당환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매입세액의 환급은 매출세액의 납부를 전제로 한 사업장에서 환급받는지의 여부 【회 신】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동 공사의 신규 임대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물신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800, 1998.08.1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