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30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양도당시의 현황, 양도・양수 후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 12579, 2001.08.0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작년3월 부동산 양도신고 및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 금년6월경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한다는 관할세무서의 통보를 받고 확인한 바, 매매 당시 사업의 포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치 아니하여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는데 매매 당시 매매계약서상에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표기되어 있고 매수인이 매매당시 임차인의 변동 없이 그대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단지 매매 당시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제도46015-12579, 2001.08.07 1. ~ 2. 생략 3. 귀 질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양도당시의 현황, 양도양수후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4008, 2000.1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