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부품판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건설기계부품판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건설기계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동 거래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중기부품판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중기부품을 판매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받으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함 이 경우 중기부품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998. 12. 28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2001. 12. 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