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분할등기로 인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25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66, 1997.03.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66, 1997.03.15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사업자로서 ○○시에서 ○○은행의 카딜론이란 상품을 취급하여 대출업무 대행을 하여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는 바, 보험회사 대리점들이 보험업무 대행을 하여주고 받는 수수료와 같이 면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