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60, 1999.02.26.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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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후 제품 하자 등의 사유로 일정액을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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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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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560, 1999.02.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87, 1995.12.20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가액으로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후 매월말에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초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인하하여 주는 경우 당해 인하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741, 1997.07.28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할인하는 금액(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