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664, 2002.04.24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질의 2 및 3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아래의 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질의 2의 임가공계약서상 “갑”이 “을”에게 기계시설을 제공하고 대가의 수령여부 및 기계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료ㆍ수리비 등의 부담 주체
나. 질의 2의 “갑”이 “을”에게 제품 생산량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산정내용
다. 질의 3의 경우 가산세의 세부적 구분질의
1. 질의내용 요약
1. 백화점의 매장판매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는 매장책임자(SHOP MASTER)의 용역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여부
2. 여성의류 제조업자와 소정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생산량에 의한 수당을 받고 있는 소사장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3. 위의 1 및 2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처리절차 및 가산세 적용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1.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4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9조 제7호의 2, 제33조 제1항 제2호ㆍ제10호 및 제4항 제1호,
제35조 제1호 (타)
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서삼46015-10664, 2002.04.24
【질의】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2001. 12. 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임.
○ 서삼46015-10673, 2002.04.25
1. 생략
2.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말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