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착오로 확정신고기간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04, 1997. 07.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2003년 제1기 예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착오로 확정신고기간분인 4월분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로서 당해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29 단서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999. 12. 28 호번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504, 1997.07.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착오로 확정신고기간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의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이나 동법 동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