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내국법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23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여 수입함에 있어, 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동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19, 1998.05.26. 및 부가46015-1097, 1997.05.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19, 1998.05.2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차하고 동 장비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장비 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관세, 부가가치세 포함)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동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 K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판매한 장비와 관련하여 판매알선, 반도체장비의 유무상보증기간에 대한 보수서비스, 부품공급을 하고 있으며 반도체 장비 부품위탁관리는 다음과 같음. - 외국법인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반도체장비의 유무상보증기간에 대한 수리용 부품을 내국법인이 관리를 대행하고 있음. - 동 부품의 소유권은 외국법인에게 있으며 내국법인은 부품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을 대행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수입한 부품을 공급하고 있음. - 부품수입시 세금계산서의 명의는 내국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입시 제비용은 외국법인이 부담함(외국법인의 수입대행회사인 물류회사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제비용을 지급하고 외국법인에게 청구하고 있음) - 내국법인이 부품의 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후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으면 동매입세액을 외국법인에게 송금함(외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송금하는 것임). - 반도체장비의 유상보증기간에 대하여는 내국법인 명의로 최종소비자에게 유상으로 부품을 판매하고 동부품판매대금을 회수하는 대로 외국법인에 지급함(내국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됨). 동 유상부품판매에 대하여는 부품판매가의 일정율을 외국법인으로부터 판매수수료조로 수취함(유상부품매출이 많은 최종소비자 A사에 대한 유상부품위탁판매에 관하여는 외국법인과 상기의 부품위탁관리계약서 외에 별도의 “상품판매위탁계약서”를 맺었음) - 내국법인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품에 대한 소유권은 외국법인에게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품의 소유권은 외국법인에게서 최종소비자로 직접 이전됨(즉, 내국법인은 부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함으로써 부품 관련 위험이나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함)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부품수입시 외국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인 내국법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19, 1998.05.2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차하고 동 장비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장비 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관세, 부가가치세 포함)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동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097, 1997.05.17. 1) 귀 질의 2, 3의 경우, 국외에 소재 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한 기계장비의 무상보증 수리용역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현지법인에게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 현지법인이 동 장비를 구입한 국내사업자에게 무상보증수리 용역과 함께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품의 무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당해 현지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1, 4의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이 경우 상기 매입세액공제는 국내현지법인이 부품 무환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