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695, 1999.03.18)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95, 1999.03.18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갑)가 “을”과 시설물(엘리베이터)의 유지보수, 셔틀버스운행용역 등의 계약을 연간단위로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용역도급계약서상 계약기간은 1년(2002.01.01 ~ 2002.12.31)이고 계약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9,517,200)이 정하여져 있으며 용역비 정산액(월 793.100원 : 9,517,200원 ÷ 12월)이 확정되어 있음
2. “을”은 용역을 완료한 후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갑”은 당해 검사에 있어 “을”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3. “을”은 “갑”의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등)
○ 부가46015-695, 1999.03.18
【질의】
용역을 매월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교부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임).
o 용역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매월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용역을 공급한 달의 다음달, 또는 용역으로 공급한 달로부터 2~3개월 단위로 수령할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매월 용역을 공급한 달의 말일인지, 아니면 실제로 용역의 공급가액을 수령하는 날인지(용역을 공급한 당해 월에는 그 용역의 공급가액을 지급받지 못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 부가46015-2684, 1998.12.02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임.
○ 제도46015-12010, 2001.07.0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