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휴대용 무선신호기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 보장구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에서 규정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436, 2000.06.23.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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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휴대용 무선신호기”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의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2. 12. 11 개정)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2. 8.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 장구 등】 (2002. 12. 30 제목개정) 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의수족 (2002. 12. 30 개정) 2. 휠체어 (2002. 12. 30 개정) 3. 보청기 (2002. 12. 30 개정) 4. 점자판과 점필 (2002. 12. 30 개정)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2002. 12. 30 개정)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2002. 12. 30 개정)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2002. 12. 30 개정)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2002. 12. 30 개정)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2002. 12. 30 개정) 10.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2002. 12. 30 개정)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2002. 12. 30 개정)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2002. 12. 30 개정) 14. 목 발 (2002. 12. 30 개정) 15. 성인용 보행기 (2002. 12. 30 개정)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7. 인공후두 (2002. 12. 30 개정) 18. 장애인용 기저귀 (2002. 12. 30 개정)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436, 2000.06.23 귀 질의의 경우 안경테에 센서를 부착하여 눈의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 커서를 이동시키고, 눈의 깜박임에 따라 작동되는 마우스(일명 : 안경형무선마우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서삼46015-10634, 2001.11.07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시각장애인용으로 수입한 음성시계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음성시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 같은법시행령 제10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