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경비업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부전문경비업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경비용역업체로서 그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시 경비용역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 최근 예고된 법개정 내용을 보면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유보한다는 내용에 있어, 7월분부터 발생되는 경비용역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면세로 청구를 유보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질의서를 제출하오니 답변을 주시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4
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1. 6. 12 신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1. 6. 12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59, 2001.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서삼46015-10903, 2002.05.30.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12.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부전문 용역업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874, 20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119, 2001.01.16.
1.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