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 즉 용역의 자가공급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1101, 2001. 05.15.), (부가1235-3410, 1978.09.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처리는 관련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487 (2002.03.1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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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사(갑)와는 별도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내교육장으로 사용하면서 본사의 등록번호로 PC나 서버 등을 구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 바, 2003년 6월경 당해 사내교육장에서 인가받은 평생교육용역과 강의실 전대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을 하여 현재는 전대매출(과세분)만 발생하고 있는 경우로서 1. 면세전용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계산식의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부 2. 과․면세 겸영법인이 면세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규정에 의항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추가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세무처리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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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②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당해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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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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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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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46015-11101, 2001.05.15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1235-3410, 1978.09.13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법상으로는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0487, 2002.03.1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가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