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24
단순히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2547, 1999.08.23.) 및 (부가46015-2638, 1999.08.3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인 ○○구도시관리공단은 동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해 ○○구청으로부터 거주차우선주차, 공영주차장 및 각종의 스포츠센터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수입금은 전액 ○○구청에 지급되고 있으며 그 대신 ○○구청으로부터 실비변상조로 대행사업비(인건비, 관리비 등의 운영경비로서 사용후 남은 금액은 전액 반환함)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 ○ 부가46015-2547, 1999.08.23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2호와 제7항, 동법시행규칙 별표 10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단이 자기의 자산으로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그리고 면세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941,1999.7.7)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1941, 1999. 7. 7)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563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5(재정경제부령 제10호)의 개정으로 1998. 3. 2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638, 1999.08.31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동 공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해주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과 당해 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