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24
수용대상 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유자 책임 하에 철거를 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 2571, 1994.12.2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 |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속도로건설사업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 종전의 토지수용법」제4조 규정상 공익사업으로 동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장물”인 당해 사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는 가옥 등의 건물, 공작물 등에 대하여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지장물의 일종인 전기사업자, 가스공급업자, 유류공급업자 등의 영업시설물이 공익사업인 고속도로건설사업에 편입되어 해당 시설물업자가 시설물 이전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 ○ 부가46015-2571, 1994.12.20 사업자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86, 1996.02.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토지에 정착된 재화(건물, 구축물 등)를 공급자(양도자)의 책임 하에 철거․멸실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양수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