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107, 2003.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건축사가 건축주와 2003년 6월 다세대주택 설계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고 2003년 6월 3일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주가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건축물설계 변경계약을 체결한 바, 대금은 계약시 5백만원을 지불하고 3층 골조공사 완료시 잔금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대금의 과세 및 면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1107,2003.07.1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