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타 회사의 중국 현지공장에서 물품을 인도받아 러시아로 직선적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132, 2003.01.23. 및 서삼46015-10610, 2003.04.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러시아에 컴퓨터 주변기기 모니터와 GSM 방식의 핸드폰을 수출하는 회사로 국내 타 회사의 중국 현지공장에서 물품을 인도받아 러시아로 직선적하고 대금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서 외국인도 수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입주문서나 수출계약서로 신고가능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의 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001. 12. 31 신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0132,2003.01.23 국내의 수출업자(갑)가 국외 수입업체(A)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내의 수출업자(갑)는 국내의 생산업자(을)에게 당해 재화의 공급을 의뢰하고 국내의 생산업자(을)는 국외의 현지공장(B)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원단과 자재를 구입하여 무환수출방식으로 반출하여 제공하고, 완성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현지공장(B)에서 국외의 수입업자(A)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로서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국내의 수출업자(갑)와 국내의 생산업자(을)의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삼46015-10610,2003.04.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 서삼46015-11913,2002.11.07 국내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수출업자(갑)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국외의 공급업체(B)로부터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B)로 하여금 국내 수출업자(갑)의 거래처인 국외 수입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을)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