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컴퓨터 A/S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22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31, 2001.03.21), (부가46015-1907, 1994.09.15) 및 (부가46015-50, 2000.01.20)】를, 질의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납세의무】및 유사사례【(부가46015-3573, 2000.10.23) 및 (부가22601-1455, 1988.08.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07, 1994.09.15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일때 공급받는 자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컴퓨터 A/S를 직업으로 하는 자가 가정집 또는 관공서(시청), 초등학교에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리비를 받는 경우 1. 세금(부가가치세)이 붙는 이유 2. 당해 세금(부가가치세)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부가46015-531, 2001.03.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907, 1994.09.15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일때 공급받는 자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함 ○ 부가46015-150, 2000.01.2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부가46015-3573, 2000.10.23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1455, 1988.08.20 1.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현: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