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용역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고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19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2153, 2002.1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삼46015-12153, 2002.12.13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2.12.01 토지, 건물을 구입하고 관련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는바, 2003.01월 동 건물이 사업상 용도에 맞지 아니하여 건물을 멸실하고 건물을 새로 신축하려는 경우 당해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일반 적용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