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관련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23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판매대리점과의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 572, 1999.02.27. 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 1. 전산시스템운영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이하 “갑”)가 기존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1차선 소방도로를 경계로 한 건물을 추가로 임차하여 일부를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급여나 비용 등은 기존의 처리방식으로 하고 있는 경우 새로운 사무실에 대하여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개발과 관련하여 외주를 주는 것과 개발장비를 구입하는 등 매입은 발생하나 직접적인 매출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본사와는 다른 장소에 소재한 “갑”의 연구소의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 3. 다른 사업자로부터 전산시스템운영을 위탁받아 현장에 파견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갑”의 SM사업부의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 4. 전산시스템 개발과 자문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 “갑”의 SI사업부에 있어 현장에 파견되어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 ○ 부가46015-572, 1999.02.2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판매대리점과의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612, 1995.03.30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23, 1998.03.0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문이나 대금만을 받거나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연락업무만을 취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216, 1999.07.30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운영 등을 위탁받아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을 당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 부가1265.1-218, 1983.02.03 부가가치세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바,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계약, 결정, 세무, 서비스 등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