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용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수리용 부품을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1, 2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 1265.1-763, 1984.04.26.) 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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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자 “B”는 다른 사업자 “C”에게서 재화를 매입하여 또 다른 사업자 “A”에게 납품하는 경우로서 "B“는 “A”의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C”의 납품수량을 확정지어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C”의 납품수량을 확정지을 때 “A”의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확정지어도 되는 것인지 및 “C"가 ”B"에게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거래명세서를 거래시기마다 교부하지 아니하고 일 단위, 주 단위, 보름단위 또는 월말에 한 장으로 교부하여도 되는 것인지 여부 2. 사업자가 용역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1인당 정취근무(8시간)에 대하여는 월 100만원, 8시간을 초과하는 잔업근무에 대하여는 시간당 5천원을 추가지급하기로 한 경우 용역업체는 정취 및 잔업근무에 대하여 일자별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월말에 한꺼번에 교부해도 되는지 또는 A4용지에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거래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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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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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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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1265.1-763, 1984.04.26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후, 그 구매자가 수리용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당해 수리용 부품을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425, 1996.11.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함)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후 동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하는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것임 (이하생략) ○ 부가46015-3692, 2000.11.0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가 당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확정되어 확정된 후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