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22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396, 1985.07.24. 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외국(미국)법인 갑은 보세구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을이 보세구역내의 창고업자로부터 임차한 보관창고에 외국법인 갑의 재고(원재료)를 보관하면서 갑 재고의 출고 통지에 따라 창고업자가 을에게 인도하고, 이를 인도받은 을이 갑에게 동 제품 “소비확인서”를 송부하면, 갑이 을에게 대금지급 청구하며, 을은 갑의 원재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 후 국외로 수출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이 경우 제품판매에 관한 계약조건의 협상, 계약체결, 주문, 대금수수 등 중요행위는 모두 외국법인 갑이 을에게 직접 이루어지며, 창고업자의 행위가 재고의 보관과 인도 이외에는 어떤 행위도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간인 갑, 을 및 창고업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보관창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22601-1396, 1985.07.2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 (현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 (현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 부가46015-2895,1999.09.20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7-11077, 2003.05.29 귀 질의의 경우 판매계약 체결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내 제삼자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곡물의 저장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보세창고의 불출을 감독하는 감리인의 활동은 보조적인 업무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음 또한, 관계회사인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계약을 체결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를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만 종속대리인으로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일46017-470, 1998.07.27 미국의 수출업자가 국내의 보세구역내에 창고를 임차하여 국내판매용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하고 법인세법 제56조 (현 제94조) 제3항 및 한․미조세조약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리인이 아닌 국내무역대리점의 오퍼에 의하여 수입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던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당해 보세창고가 물품의 판매 또는 주문취득 등의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수출용 물품의 보관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6조 (현 제94조) 제4항 제2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