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회휘장 사용의 대가로 재화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18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 등을 인도받는 경우,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274, 1990.09.2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74, 1990.09.26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기부금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동 기부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그 총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포함한 가액을 법인세법기본통칙2-10-22…17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2003○○위원회”가 당해 대회휘장(공식명칭, 엠블렘, 마스코트)사용의 대가로 조직위가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그 세액의 부담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5.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2001. 12. 31 신설)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사업ㆍ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1274, 1990.09.26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 부가가치세 기부금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동 기부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그 총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포함한 가액을 법인세법기본통칙2-10-22…17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임. ○ 부가22601-723, 1986.04.18 운동기구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단법인 ○○ 위원회와 ○○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동 조직위원회로부터 올림픽휘장 및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에 동 운동기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