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아파트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18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공장 건물을 구입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해 공장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07, 1998.04.11.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07, 1998.04.11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공장 건물을 구입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해 공장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아파트를 신축분양(국민주택규모 이하, 초과분 및 상가 포함)하기 위하여 2002년 4월 중순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기존 토지 및 건물을 일괄취득하였으며, 취득 후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4월 중순부터 5월초에 건물을 철거하여 공부상 건물을 멸실함. - 이 경우 당초 토지, 건물 구입시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가.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서생략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707, 1998.04.11.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공장 건물을 구입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해 공장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 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193, 1994.09.03. 사업자가 낡은 건물을 구입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낡은 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5-12101, 2001.07.13. 사업자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 존의 공장을 구입하여 철거하는 경우 구입 및 철거에 관련된 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1629, 1994.08.0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1조 2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 조법1165-1286, 1982.11.01. 부동산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